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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법인 차량만 비용 인정…다자녀 車개소세 면제
‘연두색 번호판’ 법인 차량만 비용 인정…다자녀 車개소세 면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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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초과 슈퍼카 대상, 법인용 번호판 의무 부착…다자녀가구, 자녀와 별거해도 승용차 개소세 면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신규 등록하는 법인 차량이 운행 경비와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했다.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시행된다.

올해부터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하는 법인 차량이 연두색의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그 차량을 이용하는 법인은 해당 차량 운행 경비나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이는 국토부가 적용하는 법인용 번호판 의무 부착 차량에 적용되는 것으로 차량가격이 80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예외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이다. 이미 기존에 등록된 차량. 개인사업자 차량에 부착 의무가 없다.

세법 시행령에는 맥주 제조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 종류별로 첨가할 수 있는 원료를 시행령으로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발아된 맥류, 홉,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 기타 재료, 첨가제 등만 인정됐는데, 여기에 빵과 다랑어포, 굴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5000만원이상 관세 체납자 가운데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2억원 이상)은 출국금지 및 정지 요청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세관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은 확대해 보상 대상에는 포장용기와 운반·운송수단을 추가하고, 보상액은 수리비 또는 구매가격을 한도로 한 손실자 청구액으로 설정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 자산가액은 5억원 이하인 영세한 법인이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조세심판 등 조세불복을 제기할 경우 세무대리인인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다자녀가구, 자녀와 같이 살지 않아도 승용차 개소세 면세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제 자녀가 취학·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동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

산후조리 비용과 관련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전까지 발생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단기복무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은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개월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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