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사흘 후 종료…정부·경영계, 2년 추가 유예 제안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장관이 국회를 향해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대표 발표자로 나선 이 장관은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간곡히 국회에 호소한다”고 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25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이 장관은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800만명의 고용과 일자리에 피해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하면, 노동부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 장관은 또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가 전격적인 합의를 해 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기간동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건설 현장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