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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뒤쿵할 사람 구해요"…보험사기 모집만 해도 처벌
"자동차 뒤쿵할 사람 구해요"…보험사기 모집만 해도 처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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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최근 논란 ‘뒤쿵’ 아르바이트 모집 등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내용 담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5일 본회의에서 상정되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이다.

2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만큼,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최종 통과될 경우 2016년 제정·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기특별법은 한 차례의 개정 처리도 하지 못했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골자다.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이 핵심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보험사기 관련 알선·권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관련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공범으로만 조치할 수 있었다.

최근 보험관련 지식을 가진 보험업 종사자들이 보험사기 브로커 및 병의원들과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본다. 

소비자들이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해당 문구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도 보험사기 연루 가중처벌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아울러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인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현행법에는 처벌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적발 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보험사기가 고도화될 동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사각지대 논란이 있었다. 

보험사기 수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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