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년 새 50% 가까이 늘면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6%로 전월말(0.43%)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11월과 비교해서는 0.19%포인트 올랐다.
1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조7000억원)이 전월(2조4000억원) 대비 3000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2조원)은 전월(1조3000억원) 대비 7000억원 상승했다. 11월중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1%p 올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부문과 가계부문 모두 연체율이 상승했다. 11월 기업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년 동월 말 대비 0.23%p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1년 새 0.27%p 오르며 0.61%에 달했다. 중소법인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각각 전월대비 0.30%포인트 오른 0.64%, 0.5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월 말 대비 0.15%포인트 오른 0.39%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1%포인트 상승하며 0.25%를 기록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0.27%포인트 오른 0.76%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11월말 연체율이 신규발생 연체채권 증가로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라면서 연말에는 통상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12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다만 금감원은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는 대비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