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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18%, 장기연체·납부예외…혜택 ‘사각지대’
국민연금 가입자 18%, 장기연체·납부예외…혜택 ‘사각지대’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1.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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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처, "기간 못 채우면 노령연금 수령 불가…자영업자 지원대상서 빠져, 지원책 강구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자 5명 중 1명꼴은 보험료를 장기 연체하고 있거나 납부할 능력이 안 돼 스스로 '납부 예외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영업자로 추정되는 가운데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9만7000명을 기록했다.

다만 이 중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는 306만4000명, 장기체납자는 88만2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7.9%에 달했다.

납부예외자는 사업중단이나 실직·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13개월 이상 보험료가 미납된 소득 신고자는 장기체납자가 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은 채워야 한다. 하지만 앞선 납부예외나 장기체납의 경우 모두 보험료 미납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 두 경우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추정된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가 임금에서 원천공제되고 있어 실직하지 않는 한 납부예외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납부예외나 장기체납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눠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소규모기업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가입 초기에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나, 지역가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납부예외자가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최대 12개월 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제도가 있지만, 해당 지원을 받는 사람은 납부예외자의 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을 신규 가입 자영업자로 확대하거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등을 자영업자에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자영업자가 폐업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자영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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