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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체불 1조7845억원 '역대 최대'…건설업 체불 급증 여파
작년 임금체불 1조7845억원 '역대 최대'…건설업 체불 급증 여파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4.01.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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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32.5% 증가…체불 피해 근로자 27만5432명
▲지난 23일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3일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000억원을 훌쩍 넘겨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은 전년도(1조3472억원)보다 32.5% 급증한 1조7845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의 1조7217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치다.

2019년 정점을 찍었던 연도별 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가 지난해 증가로 돌아섰다.

체불 피해 근로자는 2022년 23만8000명보다 4만명 가까이 늘어난 27만5432명이었다.

작년 체불액이 다시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된 것과 함께 건설업 체불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종 체불액은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2022년 292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49.2%나 급증했다.

건설업 외에 제조업의 작년 체불액은 전년(4554억원) 대비 19.4% 늘어난 5436억원이었고,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 2269억원, 금융·부동산서비스업 1997억원, 운수창고통신업 1578억원, 기타 2203억원 등 순으로 많았다.

이 같은 임금 체불 증가에 앞서 정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태영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해 임금체불 관련 일제 점검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상습체불 사업자의 정부 지원 등을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며 신용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노동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사법치'가 노동자의 임금 앞에서만 무력하다"고 꼬집으며 정부가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노동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 반의사 불벌죄 폐지 ▲ 악덕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징벌적 배상제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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