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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해 돌려받은 돈 52억원…반환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잘못 송금해 돌려받은 돈 52억원…반환 지원 ‘횟수 제한’ 폐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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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 제도’로 3887명 돈 돌려받아…1000만원 넘는 고액 송금자 51명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3887명에게 총 52억원을 되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14억원)도 포함돼 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예보는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반환을 지원한다. 

지난해 반환지원 신청자는 1만3442명(307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 기준 17.1%, 금액 기준 89.1% 증가했다.

반환지원 절차 진행 결과, 3887명이 잘못 보낸 돈 52억원을 신속하게(평균 42일) 되찾을 수 있었으며, 그 중에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14억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금융계약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를 처음 시행한 2021년에는 1299명(16억원), 2022년에는 3744명(44억원), 지난해에는 3887명(52억원)으로 현재까지 총 8930명(112억원)이 지원을 받았다.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금융계약자는 개인 소송과 비교했을 때 비용 89만원을 절감했으며 97일 더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예보는 올해부터 여러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송금자의 적극적인 주의의무 유지를 위해 연간 1건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체한도로 인한 분할송금, 자동이체 설정 오류 등으로 2건 이상 착오송금한 금융계약자가 상당수임을 고려,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자금을 이체한 금융 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안 된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보는 수취인이 반환한 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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