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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빼돌리면 손해액 5배 배상…기술탈취 고강도 대책 도입
영업비밀 빼돌리면 손해액 5배 배상…기술탈취 고강도 대책 도입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1.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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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여야 협력 국회 본회의 통과…징벌적 손배 5배·법인 영업비밀유출 벌금 3배 인상 등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술탈취 방지법은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이다. 개정 법률은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와 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이는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법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현행 규정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품 뿐만 아니라 제조설비까지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도입해 침해품 유통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현재는 행정조사 후 시정권고 및 공표만 이루어져 행정조사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가 보다 원활히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며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뤄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는 최근 해킹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이전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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