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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업자 10곳 등록말소…"부실 사업자 적시 퇴출"
금감원, 금융투자업자 10곳 등록말소…"부실 사업자 적시 퇴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1.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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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사 1곳·투자자문 및 일임사 9곳 직권말소…대주주·임원 금융투자업 재진입 5년 간 제한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실·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 10곳을 퇴출했다.

금감원은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 10곳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모운용사 데이원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사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는 등록업무 미영위로, 마루펀드투자자문과 청개구리투자자문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로 지난 16일 등록이 말소됐다.

투자자문·일임사 더블유알과 메타투자자문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로, 에이제이세이프티는 사업자등록 임의 말소로 지난해 2월28일 각각 퇴출당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자기자본 미달(등록업무 단위별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70% 이상), 영업 미영위(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한 후 등록한 업무를 계속 영위해야 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및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을 검사·제재절차 없이 직권말소 가능해졌다.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이 가능하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 또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펀드가입이나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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