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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일시지급”…증권사들 부동산PF 성과급 잔치 '흥청망청'
“20억원 일시지급”…증권사들 부동산PF 성과급 잔치 '흥청망청'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1.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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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PF 부실에도 성과보수 일시지급 위법 관행 만연…위규사항 엄중 책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급을 이연 지급하지 않고 일시 지급해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증권사 내부 위원회가 정한 성과급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24일 “작년 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지배구조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일부 증권사들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이 확인됐다.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3년) 또는 최소 이연지급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다.

일례로 A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는데,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보수(95억원)를 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연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에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고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43%)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또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는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관행은 장기성과와 연동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라고 꾸짖했다.

아울러 증권이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기간·비율(3년·40%)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점을 지적하고 담당업무의 투자성, 리스크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기간과 이연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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