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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끼리 대출알선 의혹' 메리츠증권·자택 압수수색
'임직원끼리 대출알선 의혹' 메리츠증권·자택 압수수색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4.01.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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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알선청탁·대가 '주고받기' 거래 혐의 수사
"임원 가족회사 부동산 인수시 부하직원에게 자금대출 알선토록 하고 대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임직원이 서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메리츠증권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박모씨·직원 2명의 거주지 등 총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전산 자료와 각종 서류,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박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전 임차인·상장사)의 자금조달(전환사채·CB)과 관련해 회사 측이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를 적발했다면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부하직원 2명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건넨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를,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박씨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 2명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달라고 청탁했고 직원들은 대출 알선 대가로 직원들의 가족이 A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검찰은 의심했다.

다만 박씨가 2014년께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압수수색 대상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씨 등 이번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앞서 검찰이 수사 중이던 메리츠증권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에도 일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츠증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중지를 앞둔 이화전기의 주식을 전부 매도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1월 강제수사에 나서자 한국거래소는 이화전기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공교롭게도 메리츠증권은 거래 정지 직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 5838만2142주(32.22%)를 전부 매도, 검찰로부터 거래 정지 전 미공개 정보를 취득, 주가 부양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심을 샀다.

금감원은 앞선 기획검사에서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업무 과정에서 얻은 내부 직무 정보로 수십억원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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