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22:20 (토)
서울 역세권·병원옆에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다음달 대상지 모집
서울 역세권·병원옆에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다음달 대상지 모집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30 15:0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고령자 주거대책...65세 이상 무주택가구·맞춤 설계 적용 
2027년 첫 입주 목표…고령자 비율 50%이상 의무화·1인가구 3분의2 이상
사업자에 용적률 상향·'80% 임대+20% 분양' 파격 혜택 부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시가 고령자를 위한 새 임대주택을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공급을 추진한다.

시는 노년기 가장 무거운 경제 부담인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특단 대책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위해 다음 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4월부터 본격 행정절차에 들어가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까지는 3000세대가량 사업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달부터 컨설팅 지원과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가 3월 안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

서울시 제공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주 대상으로 민간,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는 주택으로, 유동 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될 예정이다.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과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관리비 부담도 덜어주는 등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는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거정책실장은 주거 단지에 어르신들만 다 거주한다고 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어르신 주거 비율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주 조건은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도시 근로자의 소득 기준 70% 이하 기준이며 단계별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영양식과 식생활 상담을 제공하는 영양센터 등도 도입해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한다.

입주 신청∼계약∼퇴거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지원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는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안심주택과 같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기본용적률(400%)보다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토록 하고,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키로 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