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금융위 "하반기부터 갈아타기 기간 확대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구축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전체 17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중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회사간 협약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 참여한다.
이들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다.
대환대출은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는 우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되는데,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분쟁 상태인 경우, 그리고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은 갈아타기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9일 개시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14영업일간 모두 1만6297명의 차주가 2조9000억원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했다.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 갈아탄 대출 규모는 3346억원으로 집계됐다. 갈아탄 차주는 평균 1.55%포인트(p)의 금리하락과 1인당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효과가 발생했고 신용점수도 평균 32점 상승하는 혜택을 봤다.
금융당국은 현재 아파트로 한정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대상을 오는 6월 말까지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8개월간 11만8773명의 차주가 2조7064억원 규모의 갈아타기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1.6%p의 금리하락과 1인당 연간기준 57만원의 이자절감효과, 신용점수 평균 36점 상승의 효과가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