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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없고 소득 늘었는데 한도 줄어…카드 소비자 유의사항은
연체 없고 소득 늘었는데 한도 줄어…카드 소비자 유의사항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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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영세사업자의 상행위 위한 거래, 항변권 행사 제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영세 소상공인 A씨는 할부 결제한 광고 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했으나 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안내받았다.

#B씨는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이용한도까지 이용했고 최근 소득이 늘었음에도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을 통보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최근 접수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신용카드 사용법을 전했다.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한도 적정성을 점검한다. 변동 사항이 있으면 1개월 이내로 이를 반영해 한도를 조정한다.

카드 한도는 카드업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모범규준에선 실소득, 신용도 및 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다른 금융사의 대출과 카드 대금 연체가 발생해도 한도가 줄거나 사용을 중지당할 수 있다.

가처분소득에 비해 이용 한도가 불합리하게 감액된 경우 소비자가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결혼, 장례 등 한시적으로 한도 증액이 필요할 때도 카드사 승인을 받아 한도 이상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한시적인 기간이 지나면 기존 한도로 돌아간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 계약 기간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금감원에는 한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광고 서비스 업체와 계약했지만 이후 업체가 폐업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없어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소비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용 실적을 충족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 특별 포인트 적립 기준인 전월 30만원을 사용했지만 포인트 적립을 받지 못했다는 한 소비자의 민원이 접수됐다.

카드사는 해당 카드 가입 시 상품 설명서에 전월 이용금액 적립 실적에는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 금액은 제외'라는 기준을 안내했다며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드 상품 및 행사별로 적립 조건이 달라 꼼꼼히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벤트성 행사인 경우 특정 경로를 통한 참여와 최초 회원 및 장기 무실적 회원 등에 한정해 포인트 및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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