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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9%서 5%로”…저축은행 5002억 규모 채무조정
“대출금리 9%서 5%로”…저축은행 5002억 규모 채무조정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1.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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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전년比 130% 증가한 5002억원 규모 자체 채무조정 실행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경기둔화에 따른 골목 상권 소비감소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B저축은행에서 받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도 9%대로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B저축은행은 A씨의 채무 상환 의지가 강하고 그동안 이자를 연체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점을 고려해 6개월간 대출 금리를 5%로 인하했다.

저축은행이 지난해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5002억원을 지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저축은행업권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5002억원으로 전년(2184억원) 대비 130%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 지원이 78.9%였다. 실직에 따라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금융 재기 지원 종합상담센터와 상담반을 통해 총 2만6766건을 상담했다. 자체 채무조정 상담이 2만18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공적 채무조정, 서민 지원 대출 등 다른 기관의 금융 지원도 안내했다.

앞으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모범사례 전파 등 종합상담 지원체계의 운영을 통해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 최근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사 내부기준도 마련한다.

취약차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도 시행한다.

자체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 전액 상환 시 연체이자 감면을 해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조정 신청 시 기존 정상이자에 더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제적인 부실채권 조기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성 강화 노력도 함께 병행한다. 

지난해 말 기준 추정손실 채권을 올해 1분기 내 상각·매각 등을 통해 최대한 감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연체율 관리 목표 산정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회계법인 컨설팅 등을 통해 업계 경영 환경에 적합한 연체율 관리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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