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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형 ISA 비과세 1천만원으로 확대...금투세 폐지·카드공제 확대도
투자형 ISA 비과세 1천만원으로 확대...금투세 폐지·카드공제 확대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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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임시국회서 추진...10년 넘은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신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투자형의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당초 발표보다 확대하고,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농어민용의 경우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로 만들어 그간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토록 한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이달 초 발표 당시 500만원에서 1000만원(서민·농어민용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주식·채권 등의 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오는 국회에서 추진한다. 

비수도권에서 준공된 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확대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인상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긴다.

또한 정부는 노후자동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노후차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올해 말까지 70% 감면한다.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 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자로,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하는데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교육세가 30만원, 부가가치세가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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