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2월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지난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포함돼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가 담겼다.
우선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보유 기간별로 6∼10년 미만은 10∼40%,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 이상 감경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한 명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택,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따라 세부 요건도 정했다.
상속·혼인 주택은 보유기간 '5년 이내' 주택으로 한정한다. 대체 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 보유 주택으로 부과 종료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아울러 고령자 납부유예는 60세 이상으로서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아울러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해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하도록 했다.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