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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보험사기' 유혹 빠진 2030…금감원 155명 수사의뢰
'車사고 보험사기' 유혹 빠진 2030…금감원 155명 수사의뢰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2.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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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야기 1825건, 94억원 보험금 편취 적발···2030 비중 80%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보험금을 위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보험사기 혐의자 155명이 지난해 1년 동안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받아낸 보험금은 총 94억원에 달했다. 혐의자 대부분 소득이 일정치 않은 20~30대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내고, 94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는 전년(109명) 대비 42.2% 증가했다. 지급된 보험금도 전년(84억원) 대비 11.2% 늘었다.

금감원 분석 결과 혐의자 155명 중 20대와 30대가 총 78.8%를 차지했다.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 변동이 큰 운송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였다.

이들은 주로 지인·가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다.

주된 수법은 진로 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보일 때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 추돌하는 유형 (62.5%),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비보호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감속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유형 (11.75%), 일반도로에서 후진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유형(7.0%)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 위반, 차선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며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고의사고가 의심될 때는 경찰, 보험사에 즉시 알리고, 사고 처리 이후에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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