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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극적 보안행태 손본다…당국, 보안규제 '원칙' 중심 개선
금융사 소극적 보안행태 손본다…당국, 보안규제 '원칙' 중심 개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2.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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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규칙에 그치는 규정만 준수하면 책임 다했다는 인식 개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규칙 중심이었던 보안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을 의무화해 재해·전자적 침입 등에 대한 금융전산 복원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2일까지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미시적 행위 '규칙' 중심으로 운영돼 상황별로 유연한 보안 대응을 어렵게 하고 금융사의 소극적 행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규칙'에 그치는 규정상 의무만 준수하면 모든 보안 책임을 다했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보안과 관련된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도 기술변화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보안 규제를 목표·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해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 보안투자를 이끌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행위규칙을 293개에서 166개로 줄이고 규정 형식도 사전 통제·열거보다 원칙·목적을 제시하는 쪽으로 개선했다.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해서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중소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을 의무화한다.

동시에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등의 금융보안 의사결정 관여도를 높여 금융권 전반의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두텁게하고, 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 등도 함께 상향한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내달 12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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