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 회장 등이 총수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구조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전제하는 것이지 거래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회장 등에게 주식 저가 거래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고 봤고, 당시 주가 평가 업무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 측의 가치평가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됨에 따라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저가 매각을 했다고 보고 허 회장 등을 기소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았다.
당시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삼립이 구매해 계열사들에 공급하는 구조의 사업망을 보유하고 있어 검찰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파리크라상 등이 사실상 밀다원을 소유하고 있어 이 회사의 매출이 총수일가로서는 증여로 포함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적정가액이 1595원이라고 판단한 검찰은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