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관련 상품권 가액 한도 30만원으로 상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설에는 공직자도 30만원 한도로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일 이런 내용의 설맞이 청탁금지법 적용 사항을 안내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관련 상품권은 설 선물기간(1월 17일∼2월 15일)에 한해 허용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월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가액 한도는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높아졌다.
한편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명절 선물 가액 상향 효과를 점검하고, 농축산업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경기 상황과 애로 상황을 청취한다.
권익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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