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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동'과 거래주체도 공개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동'과 거래주체도 공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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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가동..."시세정보 세밀히 공개해 착시효과 막을 것"
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 거래주체도 공개...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현행 시스템 일지 중단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가 '동'(棟)까지 공개되고,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도 알 수 있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운영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는 ▲ 거래금액 ▲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 층 ▲ 전용면적 ▲ 계약일 ▲ 등기일자 정보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실거래가 공개 정보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실거래가 공개 정보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이는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조망이나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와의 거리가 유리해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 원까지 매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존재한다.

그동안 실거래가 정보에 동이 공개되지 않아 집값 하락기에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금은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해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되고 있는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이 앞으로는 전체 공개되고,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이 표기된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설 연휴 기간인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 등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며,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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