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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93.2조 규모 자금 공급…정책금융 특별대출·보증
중소·중견기업에 93.2조 규모 자금 공급…정책금융 특별대출·보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2.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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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설 명절자금 공급 계획…시중은행은 78.8조 규모 금리우대 대출 지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권이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약 93조원 규모 자금을 공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이 약 14조원,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이 약 79조원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2000억원(신규 7000억원, 연장 5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이는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2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신규 31조6000억원·만기연장 47조2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중소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이달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한 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달 8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이달 13일에 고객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인 이달 13일로 연기된다.

이에 더해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기간이라면 연휴 직후(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이달 8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당일에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기간이라면, 연휴 직후(2월 13~14일)로 순연된다. 2월 8일에 주식매도를 했다면 2월 10일이 아닌 2월 14일에 대금을 받게 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환매조건부채권), 금, 배출권을 2월 8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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