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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10억원 이상 대주주 29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상장주식 10억원 이상 대주주 29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2.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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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양도세 납부 안내…작년 하반기 양도한 대주주 대상…50억 기준완화는 8월 예정신고부터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10억원이상 상장주식 대주주는 오는 29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상장법인 대주주 및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

완화된 대주주 보유액 기준(50억원 이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8월 예정신고 대상)부터 적용된다.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주도 모두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납세 대상자들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을 하면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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