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8:15 (일)
대보건설, 영업정지 1개월…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책임
대보건설, 영업정지 1개월…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책임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2.07 11:4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검사불량 건설업체에 엄중 문책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일어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3.1.~3.31)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 내용의 청문은 대표사인 GS건설을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경기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사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