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손 여파, 결산상 불용액 45조7000억원 '최대'…사실상 못쓴돈 10조8000억원 수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국세수입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금의 조정과 정부 내부거래 증가로 예산 불용 규모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지난해 총세입이 497조원, 총세출이 40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고, 여기서 이월액 3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대외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줄어든 34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추계치 대비로는 56조4000억원이 부족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23조2000억원 감소)가 전년 대비 22% 넘게 덜 걷혔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도 감소했다. 이에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부족이 이어지게 됐다.
불용률 8.5%도 역대 최고다. 결산상 불용액이 46조원에 육박한 것을 세수 감소에 따라 당초 예정한 사업비를 쓰지 못했다.
세입 여건이 변화하면서 지방에 보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내려 보낸다.
이에 따라 18조6000억원 규모가 회계상에는 불용으로 잡혔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전출금 등을 의미하는 내부거래도 16조4000억원에 달해 영향을 미쳤다.
세수가 줄면 지방교부세·금도 관계법에 따라 연동해 감액되며, 부족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
내부거래는 정부 내 거래로 실제 일반회계 예산집행처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 실제 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10조8000억 원 규모라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지출 소요 발생 감소에 따른 예비비 불용 3조3000억 원, 통상적 수준의 사업비 불용 7조5000억 원을 합한 수치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쓰인 대로 교부금을 우선 정산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 국고채 상환에 활용한 후 남은 금액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그대로 자체 세입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