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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잘 몰라서”...신용·보증보험 피해, 소비자 유의사항
“약관을 잘 몰라서”...신용·보증보험 피해, 소비자 유의사항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4.02.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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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민원사례 분석...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자기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 반면,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주체가 달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소비자들은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자기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 반면,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주체가 다르다.

▲신용·보증보험 피해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금융감독원)
▲신용·보증보험 피해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금융감독원)

가령,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흔하다.

이 때 보험사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로 간주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따른 보상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유사한 사례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한편,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사는 임차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등의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같은 지침에 따라 평가된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은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리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약관상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여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가족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계속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여 점유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보험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주민등록은 유지하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주택 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증보험은 타인(채권자 등)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그 타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계약자가 중도 해지는 물론 계약내용 변경(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을 원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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