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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판매사 2차 검사 착수…불완전판매 사례 더 나오나
금감원, ELS 판매사 2차 검사 착수…불완전판매 사례 더 나오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2.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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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ELS 주요 판매사 11곳 현장검사…조사 통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 마련 방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연계 ELS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검사에서는 1차 검사에서 확인된 불완전판매 유형을 바탕으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하고,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에서는 앞서 지난달부터 진행한 1차 현장 검사에서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 관련 유형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점들을 추가로 찾아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1차 검사에서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가입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고려해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판매 규제를 원점에서 살펴보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손실이 나는 상품에 대해서 은행에서 판매하는 게 좋을지, 어느 선까지 판매하는 것이 좋을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불완전판매 유형 등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내놓고, 판매 규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험 상품에 대해 판매 채널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파생상품 한도를 축소할 것인지, 결재 단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 내 판매를 일괄 제한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검사 결과와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의 경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사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은행의 경우에도 소규모 점포까지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혹은 자산관리를 하는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 하는 게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우선순위는 피해자 손실 배상이고, 제도개선은 검사 결과가 나와야 시작할 수 있다"며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제도 개선된 부분 중 어떤 것이 작동하고, 어떤 것이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리뷰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5대 은행의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 중 지난 7일까지 만기액은 총 9733억원 규모다. 이중 고객 상환액은 4512억원에 그쳤다. 평균 손실액은 5221억원, 손실률은 53.6%에 달한다.

올해 H지수 ELS의 만기는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이 도래하는 만큼 손실액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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