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10개월간 2만5000건이 넘는 ‘뒷광고’가 적발됐다.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채 순수 후기인 것처럼 사용자를 기만한 뒷광고 유형 중에선 협찬 문구를 교묘히 숨긴 표현 방식 부적절 사례가 전체의 40%에 달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2만5966건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를 게시물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기만적 광고 행위인 '뒷광고'를 모니터링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1만3767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기타(145건)순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광고 등 표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없도록 숨긴 ‘표시 위치 부적절’이 1만5641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나 협찬 표시를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표현방식 부적절(1만1676건·31.4%)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수 없을 정도의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광고나 협찬을 표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표시내용 불명확(5226건·14.0%), 미표시(3516건·9.4%), 사용언어 부적절(1165건·3.1%)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총 2만 9792건의 게시물의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