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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민간단체 '일감몰아주기' 환경부 감사서 적발돼
수자원공사, 민간단체 '일감몰아주기' 환경부 감사서 적발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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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이 대표인 민간단체에 공모사업 맡겨…심사는 동료 위원들이 맡아
3년간 행사 협력비도 꼬박꼬박 지원...수공 "단체 대표가 누군지 사전에 몰랐다"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 수자원공사 제공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 수자원공사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비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따르면 환경부 감사실이 지난 연말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한 결과, 해당 단체가 공모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지원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앞서 수공은 지난 2020년 '개방혁신R&D 연구개발 사업'을 공모하면서 이 단체가 제안한 '한강 깃대종 조사와 보호 활동을 통한 유역공동체 의식 및 제고 방안'을 선정하고 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수공이 심사위원 5명 가운데 사내 임직원 3명과 국가물관리위원회 1기(2019년∼2022년) 민간위원 2명을 사외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공모사업 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을 따낸 단체는 1기 국가물관리위원으로 민간위원 간사까지 맡고 있었던 A씨가 대표로 활동했던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동료 위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연구비 지원 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공모사업 심사에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공사 내부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1기 물관리위원회 명단에 A씨가 버젓이 이 단체 대표로 소개돼 있음에도 수공 측은 "특정 단체 대표가 누군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발뺌했다.

환경부는 연구비가 특정 개인의 기술정보 활용비로 지급된 것도 문제라며 일부 비용을 환수토록 했다

이 밖에 수공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이 단체가 개최한 문화행사에 지원 기준·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협력비 200만원∼100만원씩을 10차례 지원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에 수공이 조직적으로 국가물관리위원들을 관리·지원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의혹마저 일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수계별 유역 범위 지정, 물 분쟁 등을 조정하는 국내 물관리 최고 기구로, 공사의 사업·경영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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