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농업법인, 특수관계인에게는 농지 처분할 수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무원이 농지 이용 실태나 농지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람에게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는 농지를 투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막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농지 소유자 등이 조사에 나선 공무원의 농지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거부했을 때 제재할 근거가 없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시행령 등은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 받은 경우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농지대장 이용정보를 변경 신청할 때 기존에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것을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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