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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국은행 한국지점이 중국에서 번 돈, 한국에 우선 과세권"
대법 "중국은행 한국지점이 중국에서 번 돈, 한국에 우선 과세권"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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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 358억 세금소송 최종패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중국은행이 한국 세무 당국을 상대로 358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판결은 외국 법인이 거주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해,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와 관련된 판단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로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고(중국은행)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이 사건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며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 중국이 과세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은행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 소득을 얻었다. 이 소득은 서울지점에 귀속됐다.

중국은행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소득 10% 상당을 공제했다.

법인세법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외국 법인이 해당 법인의 본점이 있는 국가(거주지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해석이 엇갈렸다.

세무당국은 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중국은행이 2011∼2015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가산세를 더해 358억7000만원을 법인세로 부과했고, 중국은행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단도 엇갈렸으나 대법원은 심리 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중국은행이 법인세를 내는 게 맞다고 본 2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본점이 있는 중국에서 이익을 얻고 중국에 법인세를 냈다면 한국이 먼저 과세한 뒤 이를 중국에서 사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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