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54.3%로 작년 7월 이후 가장 높아...경북·전북·충북,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 1천만원 내외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에 달하는 '깡통전세' 비중이 급증하고, 전셋가율도 작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보증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작년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급증했다고 19일 발표했다.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높은 곳은 주로 지방으로 전북 57.3%, 충북 55.3%, 경북 54.2%, 경남 48.1% 등에 달했다.
반면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올해 1월 깡통전세 거래 비중은 지방 39.2%, 수도권 13.2%로, 수도권은 낮아졌으나 지방은 높아졌다.
지난 16일 시세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1일(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값이 내리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도 줄어든 때문이다.
분기별 같은 아파트(동일단지 및 동일면적 ) 매매가와 전세가 간 전국 기준 격차는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5325만원, 올해 1월 4332만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라면서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