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A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안내받은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회사 보험사로부터 그보다 적은 기간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리 완료 소요 기간은 통상 25일을 한도로 하는데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30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수리기간이란 보험개발원이 과거 대차료 지급기간과 작업시간 등을 분석해 산출한 수리기간이다.
A씨의 경우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아울러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한 사례도 접수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 진단 확정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안내가 등기 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신용거래 시 만기 안내를 받을 연락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기준도 제시됐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배상 책임은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장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태권도장에서 학생이 골절 사고 났다면, 정규 수업 종료 후였더라도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에 해당해 직무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