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다올투자증권 '슈퍼개미'로 일컬어지는 2대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김 대표측은 회사 측에 주주제안서도 발송하면서 내달 주총에서의 행동을 예고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김 대표와 부인 최순자 씨가 다올투자증권에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등 가처분 소송에서 3개 항목을 인용했다.
앞서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한 후 일부 서류가 공개되지 않자, 지난 2023년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3개 항목은 △부동산 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에 실패한 대출채권·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다.
이에 따라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보조자 등과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됐다.
김 대표 측은 회계장부와 함께 투자 결정에 관한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록 내용도 받아냈다.
김 대표 측은 "가장 중요한 PF 대손현장 관련 자료가 인용됐으므로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며 "빠른 시일 내 재판부에서 인용된 서류를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좀처럼 쉽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PF 사업 비중이 높았던 다올투자증권은 다올인베스트먼트, 다올신용정보 등 계열사를 내다팔며 현금 마련에 총력을 다했다.
다만 실적은 여전히 적자다. 지난해 606억원의 영업적자, 8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편 김 대표 측은 지난 7일 다올투자증권에 주주제안도 발송했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해당 제안이 법령과 정관상 부합하는지 검토한 뒤 다음주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 안건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