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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신청받아
월 20만원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신청받아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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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34만원 이하…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층 대상 12개월 동안 지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34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 온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지자체에서 이달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 접수해 요건 심사를 거쳐 총 9만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소득·자산 요건이 동일하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다.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끝났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60만원 이하였다.

단 월세가 7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 합이 90만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원)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신 지원 대상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월세 지원 신청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금 2만원)를 확인받아야 한다. 

추후 납입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청약통장 요건은 청년층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유도하는 '주거 사다리 지원' 차원에서 붙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란다"며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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