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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부터 개정…"번호이동 가입자에 더 많은 지원금 준다"
단통법 시행령부터 개정…"번호이동 가입자에 더 많은 지원금 준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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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금지 예외 기준 신설키로
"이통사 간 자율 지원금 경쟁 유도"...단말기 구입 부담 축소 취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을 우선 개정한다. 

당장 법률안 폐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

시행령에 명시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기기변경' 보다 '번호이동' 가입자에 지원금을 보다 많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시행령 제3조1호에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앞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현재는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이나 요금구간에 따른 지원율을 다르게 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고시가 개정되면 번호이동으로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이통사가 이를 지원하는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이통사로 수요가 몰려 과거처럼 번호 이동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자 간의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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