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45 (일)
법인도 한 은행에서 모든 은행계좌 조회한다...'오픈뱅킹 확대'
법인도 한 은행에서 모든 은행계좌 조회한다...'오픈뱅킹 확대'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2.21 15: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개인 넘어 중소기업 등 법인계좌도 적용…은행 창구 한 곳서 타행 거래 편익 개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계좌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외에 은행 영업점에서도 다른 은행 계좌 잔액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금융혁신 인프라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박영호 파트너, 금융연구원 권흥진 박사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시중은행 부행장,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나이스페이먼츠, 당근페이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으로 한정했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이 개인처럼 오픈뱅킹으로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해서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핀테크 업체가 법인 자금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오픈뱅킹 방식도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으로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은행 한 곳을 방문하면 해당 은행 업무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은행에 있는 계좌 잔액을 조회하거나 이체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범위 내에서 동의획득, 활용범위 등을 담은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