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개연성 인정…법위반 확인시 과태료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어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고용부는 성추행 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피해자 인터뷰 및 행위자의 성추행 행위가 담긴 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 동대문경찰서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개인 면담을 핑계로 계약직 여직원을 불러내 동대문구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 뒤, 지하 술집으로 데려가 1시간 가량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사장이 여성 직원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 여성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오늘부터 중앙회 검사부에서 해당 금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내규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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