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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허위단가 서면 발급' 쿠팡·CPLB 제재
하도급업체에 '허위단가 서면 발급' 쿠팡·CPLB 제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4.02.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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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미발급으로 하도급법 위반 해당"...쿠팡 "단가 노출 막기 위해 합의된 임시가격 기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쿠팡과 자회사 CPLB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했다는 혐의로 정부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법이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서면미발급으로 보고 있는 데 따른 결정이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 측은 수급 사업자들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으며,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등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게 되는데, 이는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킨다"라며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령,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 등을 모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단가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합의된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 진행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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