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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 상승기 석유 관련 불법행위 단속한다
정부, 유가 상승기 석유 관련 불법행위 단속한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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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시장 점검회의' 열어…불법유통 이력 주유소 1600곳 특별점검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항로 선박 공격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정유 4사,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고려해 업계에서도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1600원대, 경유 가격은 1500원대를 웃도는 등 국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불법 석유 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개의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는 등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행위 주유소 위치를 국민이 활용하는 내비게이션에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작년 10월 발족한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을 한 달간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이 밖에 산업부는 석유공사와 함께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가격이 낮은 주유소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행위 주유소를 지도에 공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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