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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천억원 규모 대환대출 시행...금리 7%이상→4.5%
소상공인 5천억원 규모 대환대출 시행...금리 7%이상→4.5%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2.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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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할상환조건·지원한도 5천만원...26일 오후 4시 접수 시작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 지원은 우선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받아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우선 중·저신용(NCB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또 올해 예산안 발표(지난해 8월 31일) 이전 시행된 대출로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석 달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한다.

신청 유형과 관계 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이 차감된다.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 제공
▲중기부 제공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12개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취급한다.

은행권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고금리인지, 석 달간 성실 상환 중인지 등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상환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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