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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배상안, 불완전판매 수준에 따라 비율 차등화"
금감원 "ELS 배상안, 불완전판매 수준에 따라 비율 차등화"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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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점포 지정' 등 검토…내부통제 절차, 판매직원의 전문성 개선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기준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차등화되고,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가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 주 H지수 ELS 사태에 대한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6일부터 주요 ELS 판매사에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1차 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했으며 일부 포착된 불법 요인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었다.

금감원은 대표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해 유형별로 40~80% 범위에서 특정 배상 비율을 제시했던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다른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의 정도가 있을 텐데 그 스펙트럼에 따라 배상비율이 차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DLF 때는 유형을 몇 개로 구분한 뒤 '여긴 몇 퍼센트', '저긴 몇 퍼센트'를 제시하는 형식이었다면 ELS는 워낙 사례도 많고 배상 비율의 구성 인자들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DLF 사태 때는 손실을 본 6건의 사례에 대해 80%, 75%, 65%, 55%, 40%(2건) 등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나머지 가입자들은 이들 6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의 자율 조정 절차를 거쳐 배상을 받았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하고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책임(20%)과 고위험상품 특성(5%)을 더했다. 그런 다음 사례별로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ELS 책임 분담 기준안은 나이나 가입 경험, 서류 부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배임 등 법률적인 리스크로 선제적인 배상안 마련이 어려운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기준안이 나오면 자율 배상 여부나 방식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1조69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7881억원이 상환됐고 9094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확정 손실률은 평균 53.6%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개선에도 본격 나선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되는지, 해외 사례는 또 어떤지 등 의견 수렴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

은행 내 판매를 일괄 제한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돼온 본점 차원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 미비, 판매 직원의 전문성 부족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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