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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리볼빙 '일부만 결제ㆍ최소결제' 표현금지…평균이자율도 기재
카드사 리볼빙 '일부만 결제ㆍ최소결제' 표현금지…평균이자율도 기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2.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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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오인 우려...소비자 위험성 직관적 인식할 수 있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카드사 리볼빙 관련 일부 광고 표현이 금지되고 이자율 안내가 강화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카드사 리볼빙 광고와 관련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을 정비했다.

카드사 리볼빙 잔액은 2020년 말 5조4000억원에서 작년 11월 말 7조5000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금감원 등은 우선 카드사가 홈페이지나 앱 내 리볼빙 광고에는 최소 및 최대 이자율 범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적용 평균 이자율도 병행해 기재하도록 했다.

실제 평균 이자율은 16.9%(1월 말 기준)에 달하는데도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5%대의 최소 이자율을 광고 첫 화면에 게시하는 등 일부 카드사가 소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소비자가 리볼빙에 가입할 때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홈페이지 또는 앱 결제화면의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결제'라는 표현을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 부담이 커지고 상환 불가 가능성도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설명은 적다는 이유로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장기 사용 시 현실적인 결제 부담 수준을 보여줘 소비자가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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