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5:00 (일)
상장사 7월부터 '밸류업' 공시…12월 기업가치 우수기업 지수·ETF 출시
상장사 7월부터 '밸류업' 공시…12월 기업가치 우수기업 지수·ETF 출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26 10:3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1차 세미나…기업가치 제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해 연기금 활용 지원
세제지원·표창 등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상법 개정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서 기업 밸류업 강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서 기업 밸류업 강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는 7월부터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고, 기업가치 우수 기업은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해 자금을 유입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행동 지침)도 개정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연기금 등의 투자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유관기관과 함께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면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을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는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게 된다.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는 '현황 진단→목표 설정→계획 수립→이행 평가·소통' 등의 내용이 담기는데, 
금융위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 원칙·내용·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마치고 6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 제시한다.

상장사들은 이를 참고해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부터 자율 공시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매년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에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다양한 세제 지원책도 인센티브로 제시할 방침이다.

우선 수익성이나 시장 평가가 양호한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오는 9월 개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평가 및 투자 판단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 흐름 등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등생' 종목들로 구성,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오는 12월 출시·상장해 일반투자자들도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

분기별로 각 기업의 주요 투자지표(PBR·PER·ROE)를 거래소 홈페이지에 비교 공표하고 연간으로는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한다. 

'투자 대상 회사가 가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과 소통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개정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내에는 전담 부서와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공시 교육과 일대일 컨설팅을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이사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회 유용 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이사의 배상책임 범위를 명확화하며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