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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취약층 이자부담 경감안 3월말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
은행 취약층 이자부담 경감안 3월말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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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민생·상생금융 토론회 후속 조치...금융위원장 "취약층 금리 경감·재기 지원 차질없이 추진"
정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가동...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 규정 마련 중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다음달 말께 취약계층 이자 부담 경감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도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1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거론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과 관련해 대책의 하나로 약 188만명에 대한 1조5000억원의 이자 환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된다.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

정부도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10월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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