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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반값의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4년간 2만실 규모
원룸 반값의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4년간 2만실 규모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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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특집' 발표...주거공간과 공유공간으로 나눈 1인 공유주택 공급
청년 최장 6년·만 40세 이상 10년 거주...2026~2027년 첫 입주 가능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안심특집'. 서울시 제공.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안심특집'. 서울시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해 공유주택이라는 새 주거모델을 선보이고 올해 사업에 들어간다. 

시는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 주택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다양한 공유 공간을 제공하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 계획을 26일 밝혔다.

상반기 대상지를 공모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해 하반기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 사업에 들어간다.

공급 규모는 4년간 2만실, 공사 기간은 규모에 따라 2∼3년 정도로서, 올해 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 2026∼2027년께 첫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2500실 정도 예상하고 1000실 정도는 올해 연말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동대문과 중구 쪽에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공유주택은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며,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크게 나뉜다.

주거 공간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거주기간은 만 19∼39세는 최장 6년,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이다. 

공유 공간에 대해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차장 개방, 게임존·실내 골프장 등 일부 특화 공간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구분 소유가 안돼 거래할 수 없는 구조라 임대 전용으로 운영되며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서울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 서울시 제공. 
▲서울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 서울시 제공.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며 2.4m 이상 높은 층고와 1.5m 이상 복도 폭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인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곳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안심특집은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 등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가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조성된다.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어 대상지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입주자의 70%는 무주택자 가운데 자산이나 소득 기준이 없는 형태로, 30%는 임대주택 자산·소득 기준에 맞춰 순위별로 모집하고, 기본적으로 차량이 필요 없는 이들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도 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부여하는 한편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민간사업자도 지원을 독려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시는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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