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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60억 어음 부도처리..."법적지급제한으로 형식적 처리"
태영건설, 60억 어음 부도처리..."법적지급제한으로 형식적 처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4.02.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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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에 미치는 영향 없어…실사과정 정상적 진행"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따라 작년 11월 발행했던 60억원을 부도 처리했다.

태영건설은 전날 공시를 통해 "2024년 2월 23일 신한은행 여의도중앙대기업금융센터지점에서 당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60억원이 제시되었으나, 당사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결제가 미이행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어음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른 상환유예 채권에 해당되나 기업어음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기업어음의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도 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해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채권이 동결돼 이를 결제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부도어음의 처리와 관련, "나머지 금융채권과 묶어 4월 11일 기업개선계획 수립 시 처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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