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다음 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8일 금감원은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에 맞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후속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종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오는 7월부터 정식 적용된다.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회계처리 관련 명확한 규정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향후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회계처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환당국과 외환시장 참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업무 처리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 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