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이력 부족 소상공인 위한 보증보험 도입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IFRS 17 등 신(新)건전성 제도 안착을 지원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의 단기실적 중심 영업 관행과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8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생‧손보협회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단기실적 중심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 등 업계 과당경쟁으로 부당 승환계약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채권, 부동산 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는 보험사의 투자 자산에 대한 관리도 주문했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해 건전 경쟁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며 "완전판매 문화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과금 납부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기반으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실손보험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리스크 기반의 선진 감독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새로운 건전성 제도(IFRS17·K-ICS) 안착을 지원하고 킥스 기반 내부모형 승인제도 운영 등을 준비한다.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감독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보험사의 혁신 성장도 돕는다.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원활한 시스템 구축으로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DT)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참고해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